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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 - 2호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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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융자 한도액 : 22억내외

2. 융자 신청기간 : 2016. 1. 4 ~ 12. 31(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3. 융자 조건

가. 융자금 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

나. 융자대출 금리 : 담보 등 종류별 차등금리 중 2~5% 시에서 이자보전

다. 융자 기간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 2년(1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 1년거치 4년균등상환(5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기간은 공단 규정내에서 적의 적용

라. 융자 한도

○ 운전자금 :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에 한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내 3억원이하

○ 시설자금 : 총 사업비의 50%이내 8억원이하

○ 경영개선자금 : 총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5천만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금액은 공단 규정내에서 적의 적용

 

4. 융자 대상업체

소제조업체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가동중인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중소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전자는 3년, 후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중 성공적으로 졸업한 업체

○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업체

 

융자승인 제외ㆍ제한대상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융자추천 심사결과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업체

-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태백시 및 강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동일기관으로부터 목적이 같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대출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 지 아니한자

5.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 금융기관

미취급 금융기관이라도 대출지원 가능한 은행은 협약체결(시)후 가능

6. 융자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

7. 융자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직접 신청

8. 구비서류

○ 융자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따른 증빙서류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월이내)사본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기타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 품질관리인증증명서, 산업재산권관련서류,

공원사업허가서, 사업실시계획승인서, 건축물허가(신고)서 등

 

9. 업체선정방법 :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선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 033-550-2106)

(FAX 033-55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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