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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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6 - 5호 ‘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6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강 원 도 지 사
1. 공모분야 ❶ 2016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지정일로부터 3년) ❍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이익재분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❷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재심사) ❍ 지원대상 : 기존지원 및 신규 채용 일자리 참여 근로자(취약계층 50%이상) ❍ 지원금액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차별 차등지원 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5. 12. 31일까지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❹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 지원한도 : 1기업당 15백만원 이내(최근 3년이내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자본적 성격의 소규모 시설, 장비 등 ❺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자체고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2. 공모일정 : 연 2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통합지원팀 (☎033-749-3361, 33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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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