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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알림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6 - 5호

 

‘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6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강 원 도 지 사

공모개요

1. 공모분야

2016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지정일로부터 3년)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이익재분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재심사)

❍ 지원대상 : 기존지원 및 신규 채용 일자리 참여 근로자(취약계층 50%이상)

지원금액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차별 차등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5. 12. 31일까지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지원내용 : 랜드(로고), 기술개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 지원한도 : 1기업당 15백만원 이내(최근 3년이내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자본적 성격의 소규모 시설, 장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자체고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2. 공모일정 : 연 2회

구분

공모분야

공모기간

시행

1차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회보험료

1월중

2주간

4.1

2차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예비)재정지원사업(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1차 공모결과 사업비 잔액(사업개발비, 시설비,

사회보험료) 발생시 추가공모 실시

6월중

2주간

8.1

 

추진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업설명회 개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신청기업 사전 상담 및 컨설팅

 

통합지원기관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기업 → 시․군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군, 통합지원기관

 

 

 

실무소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심사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후 사업시행

 

강원도 → 시․군 → 기업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통합지원팀

(☎033-749-3361, 33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1-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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