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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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21 호 2016년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2016년 농정산림과(농산유통팀)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개요 ○ 대상사업 : 19개사업 918백만원 (보조 584 자부담 334) ○ 사업주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농산유통담당) ○ 신청기간 : 2016. 1월 ~ 12월 ○ 신청장소 : 태백시청(농정산림과), 농관원 정선․태백지사, 태백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별 신청 기한내 - 사업신청서(공통양식) 작성 : 비닐하우스현대화,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지역소득작목육성, 도지사품질보증제 등 - 사업신청서(별도서식) 작성 : 상기사업 외의 사업은 추후 영농회 송부 및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 신청서식 수령 : 영농회장, 또는 농정산림과 방문 수령(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대상자 선정 일반기준 ○ 최근년도 동일사업 또는 품목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농가는 이용품목 및 영농규모를 감안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침 및 농정심의회(농산유통분과)에서 결정 ○ 전년도 사업자 선정후 포기농가는 우선순위 배제 2016년 신청대상 지원사업 목록
※ 사업별 지원단가, 신청기간 등은 전년도 시행에 준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550 - 2112), 농관원 정선·태백지사(563 - 6065) 태백농협 유통팀(550 - 4713), 신용팀(550 - 4705)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세부내용 1. 토양개량제 지원 - 사업내용 : 산성화 토양 등 농경지에 석회, 규산을 3년 1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별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16년 신청 : 2017 ~ 19년 살포 대상지 - 지원조건 : 전액보조 ※ 신청기간 : 1월 ~ 3월(예정) 2. 유기농업자재 지원 - 사업내용 : 지력증진용 녹비작물 호밀, 헤어리베치 종자대 지원 - 지원조건 : 50%보조 , ha당 공급량(호밀160kg, 헤어리베치 60kg) - 사 업 량 : 농업인 신청량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월 ~ 2월 3. 밭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내용 : 밭농업직불금 대상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조건 : 재배면적(㎡)당 40원 지원(1,000㎡이상) - 사 업 량 : 농업경영체의 신청면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지목에 상관없이 3년이상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급대상 작물 재배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예정) ․동계작물 : 2. 1.~ 3.31.(사료용 호밀, 마늘 등) ․하계작물 : 2. 1.~ 5.31.(콩,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특용작물 등) ※ 세부 사업내용 추후 영농회 홍보 및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금액(밭ha당)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사 업 량 : 경영체의 신청면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 : 3. 1~ 3.31. 5.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작목 주산지 단위 로 안전성 분석비 지원 - 지원조건 : 전액 보조 - 신청대상 : 작목 주산지 농협, 법인 등 ※ 신청기간 : 1~2월중(별도 신청접수) 6.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 사업내용 :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6,500천원/동(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6동(동/330㎡) - 대 상 자 : 곰취영농조합법인농가, 시설원예작목반, 시설원예농가 ※ 신청기간 : 1월초 ~ 1. 31. 7.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산지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유통출하 개선 - 지원조건 : 7,500천원/동(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4동(10㎡/동) - 대 상 자 : 저온저장농산물을 다량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월초 ~ 1.31.까지 8.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 사업내용 : 도지사 품질보증 농가 및 업체에 포장제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조건 : 5,000천원/개소(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개소 - 대 상 자 : 도지사 품질보증품 사용승인 농가 및 업체 ※ 신청기간 : 1월 ~ 3월(예정) 9.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용면세유류 사용 농가의 구입비 일부지원으로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조건 : 면세유구입량 ℓ당 150원 지원 (50ℓ이상농가) - 사업규모 : 374㎘ - 대 상 자 :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월~ 5월(별도 신청접수) 10. 고령농업인 농작업 위탁비 지원 - 사업내용 : 농기계 이용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이 경운․정지작업 위탁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915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자 : 70세이상 고령농업인으로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 신청기간 : 3월 ~ 4월(별도 신청접수)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비, 수수료등 지원을 통한 인증촉진 유도 - 지원조건 : 건당 500천원 이내(보조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6건 - 대 상 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 ※ 신청기간 : 1월 ~ 12월 12.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 - 사업내용 : 배추 주산지 농가에 농약 혼합용기 지원으로 병충해 방 제작업 원활화 - 지원조건 : 500천원/개(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40개 - 대 상 자 :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영농회 농가등 ※ 신청기간 : 1월 ~ 4월(별도 신청접수) 13.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배추절임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구축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배추 절임시설 1개소 - 대 상 자 : 김치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등 ※ 신청기간 : 1월 ~ 2월(별도 신청접수) 14. 지역 소득작목 육성 - 사업내용 :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산채류 및 풋고추 등의 재배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 119,000천원(저온저장고 15동, 건조기 5대) . 풋고추 재배포장 관수장비 지원 : 50,000천원(관수장비 40조) . 지원대상 : 태백곰취영농조합법인, 풋고추작목회등 농가 ※ 신청기간 : 1월초 ~ 1. 31. 15.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 사업내용 : 농특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에 물류비지원 수출촉진 유도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 업 량 :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실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특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 ※ 신청기간 : 9월 ~ 10월 16.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규격출하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경감 - 지원조건 : 보조 50%(농협지원금 포함), 신청량이 많을 경우 보조률 변동 - 사업규모 : 40만매 - 대 상 자 : 농산물 포장재 지원희망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및 장소 : 2월중, 태백농협 유통팀 17. 농산물 안전성검사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의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지원조건 : 152천원/건(보조 85%, 자담 15%) - 사업규모 : 30건 - 대 상 자 : 농협을 통한 농산물출하 농가중 검사희망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태백농협 유통팀 18.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 사업내용 : 농작물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 : 2ha - 대 상 자 :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2015년 과수 1농가) ※ 신청기간 및 장소 : 3월~4월 예정 태백농협 보험팀 붙임 : 사업신청서(공통양식). 끝. 2016년 1월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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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