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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21 호

 

 

2016년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2016년 농정산림과(농산유통팀)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 대상사업 : 19개사업 918백만원 (보조 584 자부담 334)

○ 사업주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농산유통담당)

○ 신청기간 : 2016. 1월 ~ 12월

○ 신청장소 : 태백시청(농정산림과), 농관원 정선․태백지사, 태백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별 신청 기한내

- 사업신청서(공통양식) 작성 : 비닐하우스현대화,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지역소득작목육성, 도지사품질보증제 등

- 사업신청서(별도서식) 작성 : 상기사업 외의 사업은 추후 영농회 송부 및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 신청서식 수령 : 영농회장, 또는 농정산림과 방문 수령(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신청서 다운로드 )

 

 

󰊲 사업대상자 선정 일반기준

○ 최근년도 동일사업 또는 품목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농가는 이용품목 및 영농규모를 감안 선정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침 및 농정심의회(농산유통분과)에서 결정

○ 전년도 사업자 선정후 포기농가는 우선순위 배제

 

 

󰊳 2016년 신청대상 지원사업 목록

사 업 명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접수

사 업 비 (천원)

국비

도비

시비

농협

자부담

합 계

 

 

 

918,325

86,241

76,413

321,944

100,000

333,727

토양개량제 지원

석회고토

(2017~19 공급)

1월 ~ 3월

농정산림과

0

 

 

 

 

 

유기농업자재지원

녹비작물(호밀) 종자 지원

1월 ~ 2월

농정산림과

20,030

4046

1821

4148

 

10015

밭농업직접지불제

모든 밭작물

㎡당 40원 지원

동계:2월~3월

하계:2월~5월

농관원 및

농정산림과

70,230

70,230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3월중

농정산림과

765

765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신규)

GAP안전성 분석

지원

1월 ~ 2월중

(별도신청)

22,400

11200

3360

7840

 

0

비닐하우스현대화

비닐하우스지원

(16동)

1.31.까지

104,000

 

15,600

36,400

 

52,000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4동

(10㎡/동)

1.31.까지

30,000

 

4,500

10,500

 

15,000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품질보증품승인

농가 (1개소)

1월 ~ 3월

5,000

 

750

1750

 

2,500

면세유류구입비지원

구입량 ℓ당

150원지원

2월 ~ 5월

42,000

 

13000

29000

 

0

고령농업인 농작업

비 지원

농작업 위탁비

지원

3월 ~ 4월

54,900

 

8233

19215

 

27452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인증소요비용

지원(6건)

연 중

3,000

 

540

1,260

 

1200

병해충방제농약혼합용기 지원

농약혼합용기

지원 40개

1월 ~ 4월

20,000

 

3000

7000

 

10000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배추절임시설

1개소

1월 ~ 2월

(별도신청)

100,000

 

20000

50000

 

30000

지역소득작목 육성

산채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풋고추관수장비

1.31.까지

169,000

 

 

84500

 

84500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

수출농가 및

업체 지원

9월 ~ 10월

21,500

 

4300

17200

 

 

농산물 포장재지원

포장재 구입비

지원(40만매)

2월중(예정)

태백농협 유통팀

250,000

 

 

50,000

100,000

100,000

농산물안전성검사료지원

검사료 지원

(30건)

연 중

4,560

 

1140

2736

 

684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재해보험료지원

1월 ~ 4월

(예정)

태백농협

신용팀

690

 

124

290

 

276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신규)

보험료지원

지침미확정

250

 

45

105

 

100

※ 사업별 지원단가, 신청기간 등은 전년도 시행에 준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550 - 2112), 농관원 정선·태백지사(563 - 6065)

태백농협 유통팀(550 - 4713), 신용팀(550 - 4705)

 

󰊴 농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세부내용

 

1. 토양개량제 지원

- 사업내용 : 산성화 토양 등 농경지에 석회, 규산을 3년 1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별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16년 신청 : 2017 ~ 19년 살포 대상지

- 지원조건 : 전액보조

※ 신청기간 : 1월 ~ 3월(예정)

 

2. 유기농업자재 지원

- 사업내용 : 지력증진용 녹비작물 호밀, 헤어리베치 종자대 지원

- 지원조건 : 50%보조 , ha당 공급량(호밀160kg, 헤어리베치 60kg)

- 사 업 량 : 농업인 신청량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월 ~ 2월

 

3. 밭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내용 : 밭농업직불금 대상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조건 : 재배면적(㎡)당 40원 지원(1,000㎡이상)

- 사 업 량 : 농업경영체의 신청면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지목에 상관없이 3년이상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급대상

작물 재배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예정)

․동계작물 : 2. 1.~ 3.31.(사료용 호밀, 마늘 등)

․하계작물 : 2. 1.~ 5.31.(콩,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특용작물 등)

※ 세부 사업내용 추후 영농회 홍보 및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금액(밭ha당)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사 업 량 : 경영체의 신청면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 : 3. 1~ 3.31.

 

5.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작목 주산지 단위 로 안전성 분석비 지원

- 지원조건 : 전액 보조

- 신청대상 : 작목 주산지 농협, 법인 등

※ 신청기간 : 1~2월중(별도 신청접수)

 

6.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 사업내용 :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6,500천원/동(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6동(동/330㎡)

- 대 상 자 : 곰취영농조합법인농가, 시설원예작목반, 시설원예농가

※ 신청기간 : 1월초 ~ 1. 31.

 

7.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산지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유통출하 개선

- 지원조건 : 7,500천원/동(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4동(10㎡/동)

- 대 상 자 : 저온저장농산물을 다량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월초 ~ 1.31.까지

 

8.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 사업내용 : 도지사 품질보증 농가 및 업체에 포장제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조건 : 5,000천원/개소(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개소

- 대 상 자 : 도지사 품질보증품 사용승인 농가 및 업체

※ 신청기간 : 1월 ~ 3월(예정)

 

9. 농업용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용면세유류 사용 농가의 구입비 일부지원으로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조건 : 면세유구입량 ℓ당 150원 지원 (50ℓ이상농가)

- 사업규모 : 374㎘

- 대 상 자 :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월~ 5월(별도 신청접수)

 

10. 고령농업인 농작업 위탁비 지원

- 사업내용 : 농기계 이용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이 경운․정지작업 위탁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915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자 : 70세이상 고령농업인으로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 신청기간 : 3월 ~ 4월(별도 신청접수)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비, 수수료등 지원을 통한

인증촉진 유도

- 지원조건 : 건당 500천원 이내(보조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6건

- 대 상 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

※ 신청기간 : 1월 ~ 12월

 

12.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

- 사업내용 : 배추 주산지 농가에 농약 혼합용기 지원으로 병충해 방

제작업 원활화

- 지원조건 : 500천원/개(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40개

- 대 상 자 :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영농회 농가등

※ 신청기간 : 1월 ~ 4월(별도 신청접수)

 

13.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배추절임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구축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배추 절임시설 1개소

- 대 상 자 : 김치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등

※ 신청기간 : 1월 ~ 2월(별도 신청접수)

 

14. 지역 소득작목 육성

- 사업내용 :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산채류 및 풋고추 등의 재배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 119,000천원(저온저장고 15동, 건조기 5대)

. 풋고추 재배포장 관수장비 지원 : 50,000천원(관수장비 40조)

. 지원대상 : 태백곰취영농조합법인, 풋고추작목회등 농가

※ 신청기간 : 1월초 ~ 1. 31.

 

15.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 사업내용 : 농특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에 물류비지원 수출촉진 유도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 업 량 :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실적에 의거 확정

- 대 상 자 : 농특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

※ 신청기간 : 9월 ~ 10월

 

16.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규격출하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경감

- 지원조건 : 보조 50%(농협지원금 포함), 신청량이 많을 경우 보조률 변동

- 사업규모 : 40만매

- 대 상 자 : 농산물 포장재 지원희망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및 장소 : 2월중, 태백농협 유통팀

 

17. 농산물 안전성검사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의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지원조건 : 152천원/건(보조 85%, 자담 15%)

- 사업규모 : 30건

- 대 상 자 : 농협을 통한 농산물출하 농가중 검사희망 농업인 및 법인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태백농협 유통팀

 

18.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 사업내용 : 농작물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 : 2ha

- 대 상 자 :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2015년 과수 1농가)

※ 신청기간 및 장소 : 3월~4월 예정 태백농협 보험팀

 

 

붙임 : 사업신청서(공통양식). 끝.

 

 

 

 2016년 1월 일

 

 

 

 

태 백 시 장

직인생략

파일
게시일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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