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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사업(기업)체 공모 공고(추가접수)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42호

‘16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공모 공고(추가)

 

관내 청·장년의 일자리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16년도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6. 1. 14. ~ 2016. 1. 21.(7일간)

○ 신청접수 : 2016. 1. 14. ~ 2016. 1. 21.(7일간) * 추가 접수

○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단) 유흥향락 업체는 제외

○ 지원사항 :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 100만원/1인기준,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48백만원

○ 지원방법 : 태백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약 8명

 

2. 자격요건

○ 청·장년이란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

○ 인력채용(근로자) : 2016.1.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공고일 이후 선발된 근로자

○ 사업(기업)체 : 모집대상과 같고,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소유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2016년 10월까지 신규 인력채용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 한다.

※ 공고문에서 기준은 2016.1.1일을 기준으로 함

 

3. 선발기준(100점)

공통배점 60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3, 자율평가 20, 가산점 12)

○ 기업(사업)체 역량 40점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태백시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사회적경제기업 및 우수기업체,

태백시의 산업인력양성 교육훈련자 채용, 특성화고 졸업자 기업체 채

 

4. 선발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월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대상사업(기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유흥주점영업

 

5. 예산 집행

○ 태백시에서 대상업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업체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되는 다음달 5일까지 태백시에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태백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6.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2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부.

○ 사업(업체)체 평가 2부.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부.

인력 채용 계획서 2부. 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2부.

사업개시 확인서류 2부.(사업면허, 법인설립허가, 시설준공 검사 등 ) * 가장빠른 날을 인정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2부.

고용현황 확인자료(2014년~2015년) 2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부.

업체 평가자료 2부.

2015년 승인업체 지원대상자 1년이상 근무현황(서식 23) 2부.

 

 

7.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 일로부터 1월이내 통지

 

8. 기타

문의는 시군의 일자리부서(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

파일
게시일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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