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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6 - 36호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3. 신청자격 :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공동육아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기르며 방과후 활동도 진행

마을텃밭

마을의 자투리 땅에 주민들과 농작물을 기르고 나눠 먹음

작은도서관

마을과 가까운 도서관을 마련, 책도 빌리고 강좌도 개최

환경정비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는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시장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

마을라디오

라디오(팟캐스트)를 통해 주민과 마을 이야기로 서로 소통

아파트공동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이웃 들과 관계를 맺고 모임 형성

예술창작소

마을의 사진전을 열고, 사물 놀이로 지역 축제에도 참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파일 및 사업안내서 리플릿 등 참고

5. 지원내용

- 총사업비 : 670,000천원(분야별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내)

< 분야별 최대지원액 및 자부담비율 >

구 분

신청대상

최대지원액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신규공동체

(1차년도)

5백만원

(총사업비의) 5%이상

활성화단계

기존공동체

(2-3차년도)

10백만원

(총사업비의) 10%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 등 마을사업 경험이 없이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형성단계로 신청

 

- 지원기준 : 1개 공동체 1개 사업만 신청·지원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장비비 등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14. ~ 2015. 2. 4.(21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 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업무 담당부서 <붙임1>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부실추진 사업 등

 

- 발 표 : 2016. 3월 중

· 발표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공동체 개별통보

 

8.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7.2월 중 종합평가 실시 및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지급

 

- 컨설팅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후 2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함(도에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전컨설팅은 3~5월, 사후컨설팅은 10~12월 실시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나.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붙임3>을 준수

 

다.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선정에서 배제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담당부서<붙임1>로 문의

 

파일
게시일 2016-01-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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