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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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56호 2016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안내 인체에 유해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노후주택 지붕을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8. 태 백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1. ~ 2016. 11. ○ 대 상 지: 우리시 전체 ○ 사업대상: 개량이 가능한 석면 슬레이트인 지붕인 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9백만 원 한도 내)
□ 사업절차 1. 대상가구 접수(각 동주민센터) 2. 대상가구 확정 및 통보(시→각 동주민센터→대상자) 3. 확정가구 설계의뢰(시→건축사) 4. 설계도서 배부(시→각 동주민센터→대상자) 5. 시행업체 직접 선정 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시행(대상자) 6. 사업내용 변경의 경우 시와 사전협의 조정(대상자) 7. 준공검사(건축사)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대상자) 8. 준공 및 정산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시)
□ 추진방법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준용하여 관내 등록 시공업체로 추진 ○ 지붕개량 설계도면 작성 후 설계내역에 따라 시행 ○ 슬레이트 철거 후 컬러강판 및 아스팔트 싱글 등 지붕 설치 ○ 슬레이트 철거 시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 반드시 신고 후 철거 ○ 대상자 확정 후 중도포기 시 설계비는 본인부담 ○ 사업완료 후 건축사 및 담당자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철거 면적에 의한 설계금액 기준으로 한도 내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본인 소유주택 원칙 (가족소유 가능-직계존비속, 타인소유 불가, 토지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 협의) ○ 주택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가능 ○ 노후정도, 면적, 소득수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 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구, 칼라강판(함석) 등으로 지붕개량이 된 가구 등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6.01.25 ~ 02.05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거서류 ○ 문 의 처: 각 동주민센터 및 시청 전략사업과(550-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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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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