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압류차량 매각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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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 - 40호 압류 차량 매각 공고(2016-1차)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4 내지 같은법 제93조의33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8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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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