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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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 2016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공고 가. 신청기간 : 2. 1. ~ 4. 29.(논이모작은 3.15까지) 나. 신청장소 : 농관원 정선?태백사무소 또는 시청 농정산림과 다.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및 경작확인 증명 서류 라.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40만원/ha 마. 지급대상 : 밭고정직불금은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추후 실시될 농관원과의 공동 접수기간중 경영체 변경등록(직불제) 신청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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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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