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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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조례 제 2016-79 호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서 위임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고 이에 따라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 ❍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규정 명시등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기준 포함 개정 ❍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서 정한 기 준으로 적용 ❍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으로 “태백시도로무단점용 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 3.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26023)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033-550-2121, FAX : 033-550-2934)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붙 임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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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