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조례 제 2016-79 호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서 위임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고 이에 따라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

❍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규정 명시등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기준 포함 개정

❍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서 정한 기 준으로 적용

❍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으로 “태백시도로무단점용 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

3.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할 곳 : (26023)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033-550-2121, FAX : 033-550-2934)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붙 임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일
게시일 2016-01-21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