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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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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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