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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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2016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2016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굴,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2. 15 태 백 시 장 1. 공모기간: 2016. 2. 15 ~ 3. 15 (30일간) 2. 응모자격 ◎단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등록)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법인: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허가)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함. (민간단체도 해당) 3. 지원대상 ◎사업기간: 2016. 4월 ~ 11월 (8개월) ◎사업지역: 태백시내에 한함 ◎지원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등은 지원불가 ◎지원조건: 지원액의 20% 이상 대응투자 필수 ◎지원분야 - 지역특화: 우리지역바로알기 프로그램, 학습, 역사, 문화, 인물, 자연, 녹색도시 등 - 소외계층 역량개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자녀, 조손및 한부모가정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으로 하는 프로그램 - 취업, 창업및 기업체 학습: 자격증취득, 취업, 창업관련 학습및 프로그램, 기업체 사원들에 대한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 (어학등) - 평생학습진흥: 시민교육,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지원금액 : 총 13,000천원 (우수프로그램 2백만원 이내 , 학습동아리 1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외대상 - 다른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이중 중복배제)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등 단체및 기관의 단합 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느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후보자지지, 낙선 운동등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정규학교(초,중,고,대학) 동아리사업 등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2015년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 보조의제한)및 제32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 에 의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수 없다고 되어있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할수 없음 4. 제출서류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사업계획서 2부(서식 2),프로그램소개서 1부(서식 3)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해당기관, 단체 ※ 양식다운로드: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 ( http://taebaek.go.kr ) 5. 접수 ◎접수기간: 2016. 3. 2 ~ 3. 15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 원본접수, 태백시청3층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문의: 태백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 ☎ 550-3063, 3780 ) 6. 심사 ◎기간: 2016. 3. 16 ~ 3. 25 (8일간) ※ 예정 ◎심사 중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학습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 프로그램운영 수행능력과 기대효과 등 ◎심사위원: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결과통보: 개별통지 7. 보조금신청,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16. 3. 28 ~ 3. 31) 제출서식 ( 서식 4 ~ 6 ) ◎프로그램개설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개설후 7일 니내 ( 서식 7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서식 8 ~ 9 ) 8. 기타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는 우리시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적극 참여햐여야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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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