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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2016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2016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굴,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2.  15

                                                          태     백     시     장        

1. 공모기간: 2016.  2.  15  ~  3. 15  (30일간)

2. 응모자격

   ◎단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등록)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법인: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허가)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함. (민간단체도 해당)

3. 지원대상

   ◎사업기간: 2016. 4월 ~ 11월 (8개월)

   ◎사업지역: 태백시내에 한함

   ◎지원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등은 지원불가

   ◎지원조건: 지원액의 20% 이상 대응투자 필수

   ◎지원분야

      - 지역특화: 우리지역바로알기 프로그램, 학습, 역사, 문화, 인물, 자연, 녹색도시 등

      - 소외계층 역량개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자녀, 조손및 한부모가정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으로 하는 프로그램

      - 취업, 창업및 기업체 학습: 자격증취득, 취업, 창업관련 학습및 프로그램, 기업체 사원들에 대한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 (어학등)

      - 평생학습진흥: 시민교육,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지원금액 : 총 13,000천원 (우수프로그램  2백만원 이내 ,  학습동아리  1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외대상

      - 다른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이중 중복배제)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등 단체및 기관의 단합 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느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후보자지지, 낙선 운동등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정규학교(초,중,고,대학) 동아리사업 등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2015년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 보조의제한)및 제32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등)" 에 의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수 없다고 되어있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할수 없음 

4. 제출서류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사업계획서 2부(서식 2),프로그램소개서 1부(서식 3)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해당기관, 단체

     ※ 양식다운로드: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 ( http://taebaek.go.kr )

5. 접수

   ◎접수기간: 2016. 3. 2 ~ 3. 15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 원본접수, 태백시청3층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문의: 태백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 ☎ 550-3063, 3780 )

6. 심사

   ◎기간: 2016. 3. 16 ~ 3. 25 (8일간)  ※ 예정

  ◎심사 중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학습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 프로그램운영 수행능력과 기대효과 등

   ◎심사위원: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결과통보: 개별통지

7. 보조금신청,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16. 3. 28 ~ 3. 31)  제출서식 ( 서식 4 ~ 6 )

   ◎프로그램개설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개설후 7일 니내  ( 서식 7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서식 8 ~ 9 )

8. 기타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는 우리시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적극 참여햐여야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파일
게시일 2016-02-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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