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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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 139호 2016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2. 15.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제외함.
☐ 지원근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제3조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전기(태양열)충격식 목책기, 철망(그물망)울타리 등 ☐ 지원방법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예산범위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6. 02. 15. ~ 2016. 03. 15.까지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 제출서류 : “별 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대장,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 -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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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