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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 139호

 

2016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2. 15.

 

태 백 시 장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제외함.

지원근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전기(태양열)충격식 목책기, 철망(그물망)울타리 등

 

지원방법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예산범위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신청접수

접 수 일 : 2016. 02. 15. ~ 2016. 03. 15.까지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제출서류 : “별 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대장,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

-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2-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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