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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 140호

 

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2. 15.

 

태 백 시 장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및 인명피해자

 

지원조건

1.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피해 보상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의 규정에 의함

2. 방 법 : 예산범위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년말 일괄 지급)

 

☐ 피해보상 방법

< 농작물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피해액의 80% 이내)

농작물 생육단계별 차등지급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엔 피해액의 50% 지급

 

< 인 명 >

부상 시 : 최대 5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 시 : 최대 1천만원(사망 전 치료비 별도)

 

☐ 피해보상 제외대상

< 농작물 >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 등), 과수, 산채류, 가축피해, 시설물 피해

 

< 인 명 >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불법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청접수

접 수 일 : 2016. 3월 ~ 2016년 11월 까지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제출서류 : “별 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2-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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