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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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 140호 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2. 15.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및 인명피해자 ☐ 지원조건 1.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피해 보상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의 규정에 의함 2. 방 법 : 예산범위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년말 일괄 지급) ☐ 피해보상 방법 < 농작물 >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피해액의 80% 이내) ❍ 농작물 생육단계별 차등지급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엔 피해액의 50% 지급 < 인 명 > ❍ 부상 시 : 최대 5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사망 시 : 최대 1천만원(사망 전 치료비 별도) ☐ 피해보상 제외대상 < 농작물 > ❍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 등), 과수, 산채류, 가축피해, 시설물 피해 < 인 명 > ❍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불법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6. 3월 ~ 2016년 11월 까지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 제출서류 : “별 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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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