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통합사례관리사 모집 재공고(자격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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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143호
『태백시 통합사례관리사』모집 재공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일부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응시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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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