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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사업」공모·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6-163호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공모·선정계획 공고

 

강원도형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선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회적경제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16일

강원도지사

 

 

1. 선정규모 : 2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중 1, 마을기업·자활기업 중 1

※ 단, 신청기업의 평가점수가 다른 신청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을 경우 영역별 구분을 배제하고 신청기업 전체 대상으로 심사·선정

 

2. 신청대상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3.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강원도 내에 사무소 및 사업장(공장)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사회적경제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매출액 2억 원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단, 마을기업은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기업)

상시고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단, 마을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인 이상이거나 1인 이상 3인 미만이면서 동시에 비상근 근로자가 7인 이상인 기업)

자립화단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종료기업

- 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종료기업

4. 신청 제외기업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상인 기업

* 친족관계, 친족이 50%이상 출자·출연,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인 기업

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부도, 화의신청 중인 기업

임금체납,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선정 신청일 현재)

 

5.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서류 미첨부, 유효기간 경과 시 불인정)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장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3년(13∼15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각 1부

- 최근 3년(13∼15년)간 연도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세무소 제출) 각 1부

- 상시 고용인원, 취약계층* 고용인원, 비상근근로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육성업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 핵심제품·기술보유, 장기발전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역자원 활용, 지역과 연대 관련 자료

 신청방법 : 시·군 사회적경제 지원부서에 접수

 

6. 선정기준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 중 평가지표 기준으로 고득점 순 선정

 서류심사·현지실사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개별 시·군 통보

※ 선정 시 중복되는 업종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임

 

7.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고

(도)

신청·접수

(기업⇒시·군)

신청서류제출

(시·군⇒도)

서류심사·현지실사

(도)

위원회 심사

(도)

인증·현판수여

(도⇒기업)

보조금 지원

(도⇒기업)

사후관리·평가

(도)

8.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15. 2. 16.(화) ∼ 3. 11.(금)

- 신청기업 ⇒ 시·군 사회적경제 지원부서에 접수

 시·군 신청서류 제출(시·군 ⇒ 도) : 2015. 3. 14.(월) ∼3. 18.(금)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4월

- 단, 신청기업이 선정 목표기업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예비심사하여 5배수의 범위 내에서 현지실사 대상 선정

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4월

 시·군 및 선정기업 통보 : 5월

 인증서·현판 수여 및 간담회 개최 : 5월

 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5 ∼ 11월

 협의체 운영 및 평가·사후관리 : 6 ∼ 12월

 

9. 선도기업 지원내용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인증서·현판 교부

보조금 지원 : 선도기업 당 20백만 원 한도

- 신청서에 기재한 보조금 사용계획에 따라 지원 (시설비 등 자본보조적 사업비)

선도기업 상품 강원마트, 강원곳간 입점 및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10. 기타사항

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033-249-3228)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파일
게시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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