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오향족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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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
내용 |
제2016-150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3. 직권말소예정일 : 2016. 02. 29.(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시행규칙 제47조의 2 6. 예고기간 : 2016.02.17. ~ 2015.02.29.(11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담당 서순희, 담당장 강정희 /☎ 033-550-3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17.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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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