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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오향족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제2016-150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비고

일반음식점

2014-0391121

오향족발

고경숙

황지로 242-1

 

3. 직권말소예정일 : 2016. 02. 29.(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시행규칙 제47조의 2

6. 예고기간 : 2016.02.17. ~ 2015.02.29.(11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담당 서순희, 담당장 강정희

   /☎ 033-550-3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17.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02-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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