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분묘 개장 공고(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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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
내용 |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공고 제 2016 - 01호 분묘 개장 공고 (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 내 편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26-5 태백공원묘원 6.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ㅇ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강원보상사업단 강원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 139, 202(입암동 드림타워2층) (☎033-652-7745) 9. 신고요령 ㅇ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ㅇ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02월 22일
사 업 시 행 자 : 태 백 시 장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 국 감 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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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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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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