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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5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6.02.19.~ 2016.03.11.(3주)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태백시

 

화전동

104-42

170

김**

65.05.24.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황지동)

1인

 

2016년 02월 19일

 

파일
게시일 2016-02-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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