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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분할 분할조서 의결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5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6. 02. 19 ~ 03. 04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태백

황지

74-58

임야

272

3

서영도

69.07.15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3길 ***(황지동)

2인

 

2016 0219

파일
게시일 2016-02-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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