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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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192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 3. 3. 태 백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태백시 황지동 492-6외 7,614필지 3. 통제면적 : 20,807ha (17개권역) 4. 화기물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6. 3. 3.∼2016. 5.15. 5. 지정연월일 : 2016. 3.3. 6. 유 의 사 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입산을 한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임야의 필지별 내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33-55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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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