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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92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 3. 3.

 

태 백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태백시 황지동 492-6외 7,614필지

3. 통제면적 : 20,807ha (17개권역)

4. 화기물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6. 3. 3.2016. 5.15.

5. 정연월 : 2016. 3.3.

6. 유 의 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입산을 한 자는 같은제57제5항 규정에 의거 2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자, 화기 및 인화물질,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에 의3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임야의 필지별 내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33-550-2115)

파일
게시일 2016-03-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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