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193호
중부내륙권 및 일반열차 이용 셔틀버스 지원
우리시에서는 중부내륙권 및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백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학교, 각역여행센터에 대해 태백시 관광지 구간 셔틀버스 임차 비용을 지원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태 백 시 장
1. 기 간: 2016. 4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근거: 태백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3. 지원대상
? 관광전용열차 및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백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학교 등
? 각 역별 여행센터를 통해 접수된 단체 관광객 25인 이상
※ 365세이프타운은 단체관광객 30인 기준
4. 지원내용: 관내 관광지 구간 운행 셔틀버스 임차료 지원(200천원)
5. 운영방법: 태백시 관내 여행업체 소유차량 이용
6. 지원조건
? 버스 1대당 관광객 25인 이상 탑승
?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관람 및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매식 단체
?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 매표시 관광객 30인 기준(유료관광지 1곳 인정)
※ 유료관광지: 태백산도립공원, 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365세이프타운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7. 지원제외
? 우리시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당일 관광 상품으로 타 지역과 연계된 투어
?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반드시 5일전)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태백시 관내 여행업체 및 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방문
? 입증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주 목적이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지원 배제
8. 구비서류
? 신청서류: 단체관광 사전신청서(여행일정, 여행명단 등이 포함된 열차 이용 상품)
【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 정산서류
- 열차 승차권 발매 확인서 사본(단체 우송권) 1부.(명단포함)
- 셔틀버스 임차비 신청서 【별지 제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차량비 지급 계약서 또는 영수증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1부(입장권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가이드 제외)
※ 유료관광지 방문객수는 입장권 매표인원으로 확인
- 식사 및 숙박 확인서 1부(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사본 첨부) 【별지 제4호】
9. 신청방법: E-mail 또는 Fax 신청(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접 수 처: 강원도 태백시 관광문화과 (전화: 033-550-2081, 팩스: 033-550-2930)
? 신청기간: 방문 5일전
① 여행일정 사전신청(5일전)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 태백시
② 문서접수 및 셔틀버스지원 : 태백시 ⇒ 여행사, 학교, 각역여행센터
③ 관련 증빙확인서 제출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 태백시
④ 임차비 지급 : 태백시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10. 신청기한: 태백시 관광(방문) 실시 5일전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11. 셔틀버스 임차비 지급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검토 확인 후 지원 조건 충족 시 은행계좌 입금
12.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담당공무원이 업소확인 시 업소에서 여행사와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정산서류를 의도적으로 상이하게 제출한 여행사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향후 지원 배제됨.
13. 문의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033-55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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