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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내륙권 및 일반열차 이용 셔틀버스 임차비 지원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93호

중부내륙권 및 일반열차 이용 셔틀버스 지원

  우리시에서는 중부내륙권 및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백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학교, 각역여행센터에 대해 태백시 관광지 구간 셔틀버스 임차 비용을 지원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태 백 시 장

1. 기    간: 2016. 4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근거: 태백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3. 지원대상
   ? 관광전용열차 및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백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학교 등
   ? 각 역별 여행센터를 통해 접수된 단체 관광객 25인 이상
    ※ 365세이프타운은 단체관광객 30인 기준

4. 지원내용: 관내 관광지 구간 운행 셔틀버스 임차료 지원(200천원)

5. 운영방법: 태백시 관내 여행업체 소유차량 이용

6. 지원조건
   ? 버스 1대당 관광객 25인 이상 탑승
   ?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관람 및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매식 단체 
   ?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 매표시 관광객 30인 기준(유료관광지 1곳 인정)
     ※ 유료관광지: 태백산도립공원, 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365세이프타운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7. 지원제외
   ? 우리시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당일 관광 상품으로 타 지역과 연계된 투어
   ?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반드시 5일전)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태백시 관내 여행업체 및 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방문
   ? 입증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주 목적이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지원 배제

8. 구비서류
   ? 신청서류: 단체관광 사전신청서(여행일정, 여행명단 등이 포함된 열차 이용 상품)
              【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 정산서류
     - 열차 승차권 발매 확인서 사본(단체 우송권) 1부.(명단포함)
     - 셔틀버스 임차비 신청서 【별지 제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차량비 지급 계약서 또는 영수증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1부(입장권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가이드 제외)
       ※ 유료관광지 방문객수는 입장권 매표인원으로 확인
     - 식사 및 숙박 확인서 1부(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사본 첨부) 【별지 제4호】

9. 신청방법: E-mail 또는 Fax 신청(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접 수 처: 강원도 태백시 관광문화과 (전화: 033-550-2081, 팩스:  033-550-2930)
   ? 신청기간: 방문 5일전
      ① 여행일정 사전신청(5일전)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 태백시
 
     ② 문서접수 및 셔틀버스지원 : 태백시 ⇒ 여행사, 학교, 각역여행센터
      ③ 관련 증빙확인서 제출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 태백시
      ④ 임차비 지급              : 태백시 ⇒ 여행사, 학교, 각 역 여행센터

10. 신청기한: 태백시 관광(방문) 실시 5일전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11. 셔틀버스 임차비 지급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검토 확인 후 지원 조건 충족 시 은행계좌 입금

12.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담당공무원이 업소확인 시 업소에서 여행사와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정산서류를 의도적으로 상이하게 제출한 여행사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향후 지원 배제됨.

13. 문의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033-550-2081)

파일
게시일 2016-03-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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