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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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207호]
2016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4조 의거 2016년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8.
태 백 시 장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업장 주소가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하며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모집업체: 사업비에 따라 순위별 선정 ○ 사업기간: 2016년 3월 ∼ 12월 ○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금액: 3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및 융자금리: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1%)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 농협에서 대출절차 시행 ※ 신청자는 반드시 농협 상담 후 신청(담보부족으로 대출불가 사례발생)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 할 때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농협에서 대출절차 시행 선정제한 : 지원제외업종 참조 ○ 학원 및 숙박업,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확정후 2개월내 미대출시 대상자 선정 취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융자 배제(※ 전액상환 시 가능) 대상자 접수 ○ 접수기간: 2016. 3. 9. ∼ 3. 23. ○ 접수장소: 태백시청3층 전략사업과 ○ 접수서류: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문의전화: 033-550-2091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 담배 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담배 도매업 ?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는 제외) ? 숙박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일반 교습 학원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제외 업종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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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