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봄철 태백산도립공원 출입금지(폐쇄구역)구역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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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내용 |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6 - 3호 태백산 도립공원 출입금지(등산로폐쇄)구역 지정공고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방지,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보호를 위하여 태백산도립공원 일부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등산로 폐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 태백산도립공원 2. 금지구역 : 등산로 폐쇄구간 (5개구간) ----------- 11.9km ※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역 ① 잣나무골(금천) ~ 소문수봉 ----------------- 4.0km ② 소문수봉 ~ 소문수봉 갈림길(5부능선) -------- 1.6km ③ 문수봉 갈림길 ~ 단군성전 뒤 --------- 2.3km ④ 당골 3교 ~ 문수봉 능선 갈림길 -------- 2.2km ⑤ 당골(진주암) ~ 반재 ------------- 1.8km 3. 목 적 : 산불방지,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보호 4. 기 간 : 2016. 3. 10. ~ 5. 15. ※ 위 기간동안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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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