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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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268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동력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안 제2조, 제3조)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1년 이상 거주한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으로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장려금 지급 나. 지원대상(안 제3조) ○ 전입세대 : 3년간 지급하되, 1년 경과시 마다 매년 1회 지급 - 1인 전입세대 : 1회 10만원(3년간 지급) - 2인 전입세대 : 1회 20만원(3년간 지급) - 3인 이상 전입세대 : 1회 30만원(3년간 지급) ○ 전입학생 :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문화가족국적취득자 :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등 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관내에 10명 이상 전입실적이 있어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 다. 주요내용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6. 3. 25. ~ 4.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H0430@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FAX: 033-550-2925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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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