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5년 재난관리실태 공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23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6. 3. .

 

태 백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전년도에는 태풍 고니 영향으로 135mm의 호우에 의해 57가구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 되었으며, 피해 보상비로 2백만원이 지원 되어 복구가 완료 되었으며, 그밖의 사회적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 대체로 안전한 한해 라고 보고 있음

 

- 고니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은 고추(23.4ha)와 옥수수(1.0ha) 도복 되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19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인력을 확보 하였음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시설 확충보다는 시설 현대화로 전환 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방범용 CCTV 23개소 69대 설치로 시민 치안에 주력 하였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이 171백만원이고 340백만원 확보되어 199%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301백만원 보다 39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7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304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8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5백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9등급(마 그룹)으로 위험에 가까우며,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공공건축물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19.75%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136개소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00억으로

년차적 투자를 통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예방(조직,홍보등), 재난관리기금 적립, 재난복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정비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안전도 진단, 내진보강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일
게시일 2016-04-0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