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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개요

(목적)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대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40만원 미만근로자 사업주

(지원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지원

<월보수 1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매월, 예시)>

구분

합계(매월)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요율 0.65)

사업주

(요율 0.90)

근로자

(요율 4.5)

사업주

(요율 4.5)

신규가입자

(60%)

40,170

42,120

5,070

7,020

35,100

35,100

기존가입자

(40%)

26,780

28,080

3,380

4,680

23,400

23,400

(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매월 10 기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후 지원

(가입․신청절차)

- 전자신고 : 두리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서면신고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우편, 방문 팩스로 신고

✿ 문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550-2103)

파일
게시일 2016-04-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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