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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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사업개요 ○ (목적)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전망 강화 ○ (대상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지원 <월보수 1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매월, 예시)>
○ (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매월 10일 기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후 지원 ○ (가입․신청절차) - 전자신고 : 두리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서면신고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우편, 방문 팩스로 신고 ✿ 문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55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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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