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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한강ㆍ낙동강 발원지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332호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태백 한강 ?낙동강발원지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태 백 시 장

 

 

1. 특구의 명칭 :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특구

(단, 공청회 및 시의회를 경유하면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2. 특구의 위치 : 태백시 검룡소, 황지연못, 삼수령 외 일원

(동 특구지정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역내의 다른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3. 특구의 면적 : 공청회 및 시의회를 경유한 후, 시가 최종결정한

면적 전부

(지형도면 고시면적을 기준으로 함)

 

4. 특구지정의 필요성

우리 시는 국내 최대의 하천(한강?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생태

관광에 가장 적합한 무공해 청정 자연환경에 입지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트랜드이자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을 테마

로 백두대간의 산림?역사?문화?전통을 융?복합함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통하여 발원지의 지속적인

환경보호는 물론 이를 매개로 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 함으로써 일

자리 창출로 인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5. 특화사업자

가. 총괄특화사업자 : 태백시장

나.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조에 따라 민간

특화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검토 후 우리 시가 지정함

 

6. 특화사업(안)의 내용

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내 서식 식물 등의 전시사업

○ 생태관광 관련상품 등 개발사업

○ 힐링로드 조성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

나. 홍보센터 조성 및 관광객 지원센터 운영사업

○ 특구홍보 및 홈페이지 개설?App.앱 개발사업,옥외광고탑

○ 마케팅 N/W 구축을 중심으로 집중화사업

다. Green & Blue/푸드 테라피 사업

○임산물 및 특산물 등을 기능화한 식품 등의 개발을 통한

테라&슬로우 푸드 Unit사업

○체험?스토리텔링 공연장, 발원지 특구 축제 등을 연계한

에코 그린 & 블루 투어리즘 사업

※ 위 특화사업(안)은 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우리시에서 최종결정하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관련)

나.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2 관련)

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관련)

라.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관련)

※ 위 규제특례(안)은 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우리시에서 최종결정하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8.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국비,도비,시비,민자)는, 공청회의 의견청취 및 민간특화사업자의 신청여부 등을 종합검토한 후, 시의

회의 의견청취 후, 우리시에서 최종결정함.

 

9. 부동산 가격의 안정방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될 경우 소득세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10.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1단계) : 금차

○ 2019년 ~ 2021년(2단계) : 1단계 완료 후, 운영성과 검토한

다음 실시

 

11. 특구계획(안)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열람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 http://www.taebaek.go.kr ⇒ 고시공고

○ 특구계획(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장소

○ 태백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33-550-3958)

 

1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6. 4. 19. ~ 5. 3.

 

13.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태백 한강?낙동강발원지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제출 할 특구계획서에 반영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6. 5. 3.(화) 14: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태백시 대회의실

라.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생략

마.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의는 태백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33-550-3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 특구의 명칭 :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특구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구 분

내 용

비 고

 

 

 

 

 

 

 

 

 

 

 

 

파일
게시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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