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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 - 342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공람공고

 

태백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건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공고 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19.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04-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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