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숲해설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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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2016년 숲해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6년 04월 22일 태 백 시 장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숲해설가 모집․공고 1. 모집인원 : 2명 o 숲해설가 : 2명 2. 신청 및 선발일정 1) 신청서류(공통) o 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1부 o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 제2호 서식) 1부 o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 제3호 서식) 1부 o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1부(현장 확인 후 반납) 2)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 o 구직등록증 1부 o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o 취업취약계층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붙임 제4호 참고) 3) 접수기간 : 2016. 04. 22.(금) ~ 2016. 05. 01.(일) 09:00~18:00(10일간) 4) 접수장소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153 태백고원자연휴양림 ※ 공휴일 및 토·일요일도 접수함 ※ 우편접수 불가 5) 면접 및 시연평가 안내 o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장소 및 일자 개별통보 o 지원자 준비 사항 - 10분 이내 숲 해설 준비 ※ 시연평가 시 붙임 제5호 숲해설 시연계획서 제출 6) 선발자 확정 발표 : 2016. 05. 0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선발기준 1) 신청자격 o 공고일 6개월 전부터 태백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필한 자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산림교육의 활성화의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신청자격의 제한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o 고교․대학(이하 “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 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사업계획 공고 시 동일기간 중 2개 이상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 o 2014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등)은 선발 전 해당이력을 조회하고 사업참여 제한 3) 대상자 선발 o 서류와 면접, 숲해설시연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를 선발 - 서류(20)·면접(30)·시연평가(50)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동점자의 경우 시연평가, 면접, 서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4. 사업내용 1) 근무기간 : 2016년 5월 ~ 11월 중(5개월)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장소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관할 구역 내 3) 근무내용 o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활동 o 숲해설 및 숲체험 활동 지도 o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ㆍ숲해설 코스 개발 o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o 산림경영, 산불예방, 산지정화활동 등 국유림 산림사업 업무 지원
5.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1) 임금 o 인 부 임 : 50,000원/일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 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o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2)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가입 o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3) 근무시간 및 휴게 o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단 근무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해야함 ⇒ 평일 대체휴무 o 토․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o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부여 6. 근로계약의 해지조건 1)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속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7.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입니다. 2)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033-550-28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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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