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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361호

2016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태 백 시 장

1.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83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황지동 3-1외 4,831호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파일
게시일 2016-04-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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