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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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361호 2016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태 백 시 장 1.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83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황지동 3-1외 4,831호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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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