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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전선로 편입토지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 및 일반인 열람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한전 강원본(송전) 공고 제2016-4호 , 태백시 공고 제2016-373호

보상계획 공고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강원지역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권원확보)사업(154kV 태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8일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강원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 및 선하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태원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다. 사업의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설비개요

○ 154kV 태원 송전선로

- 필지수 : 235필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12 - 2018. 12 (37개월)

바.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일원

○ 면 적 : 197,839㎡

 

2. 보상대상 토지: 강원 삼척시 도경동 산320, 산307, 산305, 121, 산304, 산303, 123, 산250-2, 산250-11, 산250, 산199-6, 산197, 산195-8, 산195-7, 산195-2, 산195-13, 산195-12, 산195-11, 산195-4, 193, 297-1, 353, 산103, 305, 산84, 309, 도계읍 고사리 산42, 산45, 늑구리 517-3, 517-2, 517-1, 515-4, 513-2, 512, 511, 510, 산202, 산200, 산201, 165, 산151-1, 산151, 산150-5, 162, 산150-4, 167, 산100, 산104, 산71, 200, 201-1, 211, 산37, 산49, 산38, 산45, 220, 산43-2, 222-3, 마교리 산63, 발이리 산302, 산301, 산268, 산269, 산270, 산273, 산279, 산274, 135, 132, 133, 129, 산13, 산12, 산19, 산16, 산37, 산38, 산40, 산42, 산42-1, 산45, 산49, 심포리 356, 355, 353, 산98, 전두리 산48-1, 148-1, 산45-8, 23-2, 산41-2, 산22, 산21, 흥전리 산52, 194, 미로면 동산리 226, 산120-16, 225, 산120-15, 산118-4, 산112-2, 산112-1, 74-4, 77-3, 77-2, 산113, 산118-6, 산118-10, 산118-11, 45-6, 45-1, 산23, 산27-2, 산27-3, 산26, 산28, 사둔리 선261, 170, 산250, 산244, 155-2, 147-2, 산47, 산52, 산50, 산49, 산46, 산45, 상거노리 산219, 산216, 산215, 산211-1, 산211, 하거노리 산159, 산156, 546, 529, 530, 531-2, 532, 533-5, 533-4, 533-2, 505-1, 504-1, 504-12, 868, 481, 490, 488, 489, 산130, 산128, 산129, 하사전리 산27, 산31, 산26, 산24, 산21, 산18, 산17, 산7, 101, 103-2, 104, 107-1, 108-1, 106, 109, 111, 110, 19-1, 활기리 산144, 산132, 406, 407, 408, 415, 414, 신기면 고무릉리 산91, 산5, 140, 142, 145, 산14, 산13, 144 마치리 산176, 산178, 산177, 193, 194, 산169, 산152, 산151, 42, 38, 산143, 산144, 산145, 안의리 산135-1, 212-2, 211, 209, 208, 207, 산116, 산107, 산112-1, 산111-2, 산113, 산90, 산87-1, 233-9, 산88-2, 235, 234, 244-3, 산61-1, 산55-5, 산55-7, 태백시 통동 산5-1, 산5-7, 319-2, 319-1, 산7, 321, 황지동 200-34, 192-20, 192-24, 193-6, 210-1, 210-2, 98

 

3.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하여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액 통보→계약체결 및 권리설정→보상금 지급

 

5.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22일 (21일간)

나. 열람장소 : 강원도청 에너지과 033-249-3233, 태백시 경제정책과 033-550-3826, 삼척시 에너지산업과 033-570-3358

-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송전운영부 (☏033-259-2556∼9)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강원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금액 및 보상계약에 필요한 서류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개별통지(안내)합니다.

다.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6-04-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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