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522호
2016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4. 28.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신규 마을기업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4. 28 ~ 5. 10 |
|
공모대상 |
? 마을기업 신청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는 시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하며 도로 추천 불가
2.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3.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도농 복합시는 거주지 ”읍?면“ 또는 ”동“단위
4.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한 단체
? 마을기업 유형 : 별첨 |
|
지원범위 |
? 업체당 50백만원 범위내 |
|
접수처 |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
나. 2차년도 마을기업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4. 28 ~ 5. 10 |
|
공모대상 |
? 1차년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중 2차년도 미지원 마을기업
? 2015년 신규 마을기업 중 신청일기준으로 약정체결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
|
지원범위 |
?? 업체당 30백만원 범위내 |
|
접수처 |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
2. 제출서류
신규 |
2차년도 |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1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8.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0. 기타 증빙서류 일체 |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1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8.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9. 실적보고서 1부
10. 정산보고서 1부
11. 재무제표 1부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3. 기타 증빙서류 일체
|
3. 유의사항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도 사회적경제과(☏033-249-3229), 시군 마을기업담당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과 |
250-3219 |
영월군 |
고용교육체육과 |
370-2651 |
원주시 |
기업지원과 |
737-2974 |
평창군 |
경제체육과 |
330-2745 |
강릉시 |
경제진흥과 |
640-5541 |
정선군 |
지역경제과 |
560-2150 |
동해시 |
기업지원과 |
539-8200 |
철원군 |
기업지원과 |
450-4408 |
태백시 |
경제정책과 |
550-2667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456 |
속초시 |
경제진흥과 |
639-2322 |
양구군 |
경제관광과 |
480-2219 |
삼척시 |
지역경제과 |
570-3365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3383 |
홍천군 |
경제협력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도시과 |
680-3378 |
횡성군 |
기업유치지원과 |
340-2092 |
양양군 |
경제도시과 |
670-2125 |
※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8)
<별첨 : 마을기업 유형(예시)>
유 형 |
유형 설명 |
新유형 마을기업 |
(인력자원 활용)
-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예비 마을기업 선정 육성 |
유통형
마을기업 |
(설립단위) 광역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
(설립?운영 주체) 시?도 마을기업 협회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설치
(지정요건) 법인 여부, 마을기업 참여 적극성, 자발적 추진 의지,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판매제품) 해당 시?도 및 전국의 마을기업 제품 중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제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