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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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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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