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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6-05-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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