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 안내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416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 안내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를 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허가 신청 대상자들은 허가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12일

태 백 시 장

1. 신청대상

 ○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0호, 2016.2.29)에 따라 사전심사를 득한 자로서, 사전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

     ※ 단,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 계약 택배 업체와 허가 신청 당시 전속 계약 택배 업체가 다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대상자 : 태백시 3명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

      - 대상자 별도 우편통보
     * 강원도 공고 제2016-570호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 안내 공고」참조

2. 신청기간 : 공고일 부터 ~ 6. 30(목)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일체 접수 불가함.)

3.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이하첨부]
      -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서
        ※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의거 면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
  다. 신청인 기본증명서
  라. 기타 확인이 불가하여 각 관할 시․군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
      (단, 국토교통부 심사서류로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104)

5. 기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한 허가대상자는 상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 시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평가회사에서 확인)는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전 재 허가시 본인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는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3인승 이하 밴형화물자동차여야 함(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

파일
게시일 2016-05-1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