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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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42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태 백 시 장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6. 1. 15 ~ 5. 15(122일) 2.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산림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영한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1.15∼5.15)을 당초 계획에 따라 해제합니다. 가. 해제일시 : 2016. 5. 15(일) 24:00부터 나. 조치사항 :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3. 당부사항 다만,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산불발생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태백시에서는 상시비상체계 유지할 것이며 또한, 산불발생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등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합니다. 가. 신고할 행정기관 1) 산불신고 : 119종합상황실 2) 산불담당부서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033?550?2115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3) 기타 : 그 밖에 가까운 곳에 동사무소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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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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