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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446

 

2016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2016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명칭 : 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6. 7~ 10(4개월)

모집기간 : 2016. 5. 26() ~ 6. 3() (9일간)

모집인원 : 1개 분야 10

유 형

모 집 분 야

인원

비 고

근무지역

1개 분야

10

 

 

시책 일자리

사업

철암두멧길 및 단풍산소길 명품화 사업

10

청년층 우선 선발

신체건강한 자 우선선발

철암동

 

근무여건

5, 15시간(시간당 6,030, 간식비 13,000, ?월차수당지급)

65세이하 주 30시간이내, 65세이상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참여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

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 서 재산이 2 이하인 자

 

 

 

배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금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5 ’16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반복·중복 참여 등 참여제한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공공근로

- 횟수제한 : 모집·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기준)

신청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주민등록증(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공고내용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

 

 

2016. 5.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05-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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