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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호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내 환자감시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내 CCTV 설치
  
○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신규설치 1대
  
○ 설치사유 : 환자감시용
  
○ 주관부서 : 태백시보건소 보건행정담당(☎033-550-2711)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3. 6. 1. ~ 2016. 6. 20 (20일간)

5. 설치장소 : 보건소 특수구급차내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내
  
○ 촬영시간 : 구급차 운행시간내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6. 6. 1. ~ 6. 20.)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태백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환자감시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41)
     
라. 보내실 곳 : (26027)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황지동) 태백시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보건소(☎ 033-550-2711)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6-05-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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