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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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호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내 환자감시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2. 관련근거 3.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3. 6. 1. ~ 2016. 6. 20 (20일간) 5. 설치장소 : 보건소 특수구급차내 6. 촬영범위 및 시간 7. 의견제출 가. 태백시보건소 특수구급차 환자감시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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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