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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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립어린이집(10개소) 위탁 운영에 대하여 2016. 5. 30(월)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위탁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태백시보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10개소) 재위탁 운영자 선정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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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