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2차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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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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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460호 ‘16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공모 공고 관내 청·장년의 일자리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16년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6. 5. 31 ~ 2016. 6. 3.(4일간) ○ 신청접수 : 2016. 5. 31 ~ 2016. 6. 3(공고일부터 접수) ○ 공모대상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단) 유흥향락 업체는 제외 ○ 지원사항 :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 100만원/1인기준,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48백만원 ○ 지원방법 : 태백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지원규모 : 8명 2. 자격요건 ○ 청·장년이란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 ○ 인력채용(근로자) : ‘16. 5. 31.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기업체에서 ‘16. 1. 1. 이후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향후 채용계획 이 있는 업체의 근로자 ○ 사업(기업)체 : 공모대상과 같고, 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의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3. 선발기준(100점) ○ 공통배점 60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3, 자율평가 20, 가산점 12) ○ 기업(사업)체 역량 4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사회적경제기업 및 우수기업체, 도와시군의 산업인력양성 교육훈련자 채용, 특성화고 졸업자 기업체 채용 4. 선발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월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대상사업(기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유흥주점영업 ○ 2015년 지원업체 지원대상자 중 1년미만 근무 근로자가 있는 업체(1명이라도 있으면 제외) 5. 예산 집행 ○ 태백시에서 대상업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업체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되는 다음달 5일까지 태백시장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태백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6.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2부. * ‘16년 당초 승인업체는 지원확대 신청서만 제출(갈음)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부. ○ 사업(업체)체 평가 2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부. ○ 인력 채용 계획서 2부. ○ 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2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 2부.(사업면허, 법인설립허가, 시설준공 검사 등 ) * 가장빠른 날을 인정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2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2014년~2015년) 2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부. ○ 업체 평가자료 2부. ○ 2015년 승인업체 지원대상자 1년이상 근무현황(서식 23) 2부. 7.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4일이내 통지 8. 기타 ○ 문의는 태백시 일자리부서(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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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