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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
내용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6. 2. ~ 6. 1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태백시 세무과 (033-550-2035)

파일
게시일 2016-06-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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