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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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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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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