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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2016-500 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공람 공고

 

1.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 (2002.12.27) 및 태백시고시 제2002-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결정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결정(변경)되고, 강원도고시 제2014-202호(2014.5.23)에 의거 결정(변경) 및 태백시고시 제2014-42호(2014.5.26.)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공람∙공고 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황지동 40-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결정규모(㎡)

기 시 행(㎡)

금회시행(㎡)

비 고

당초

변경

근린공원

9,300

6,900

2,190

1,74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태백시장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5. 10. 01.

 준공예정일 : 2018. 12. 30.

바.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 사업시행지의 계획평면도 : 환경보호과 비치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변경) : “따로붙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6-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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