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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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주민센터 |
내용 |
태백시 장성동 공고 제 2016- 7 호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장 성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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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