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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560호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7. 01.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2016 수확기 피해방지단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4종(외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6. 7. 1(금) ~ 10.31(월) 4개월간

  ※ 추석연휴 기간(‘16. 9. 14 ~ 9. 16) 포획 금지

- 지 역(수렵단체별 구분 지정)

삼수동 18통(화전동 태백골), 19통(적각동), 20통(창죽동), 21통(원동),

22통(상사미동), 23통(하사미동), 24통(하사미동 귀네미마을), 25통(조탄동)

황연동 13통(혈암마을, 구와우 순두부집 일대)

문곡소도동 8통(혈동: 백단사, 어평주유소, 어평마을 일대 등)

.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

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그 외 지역

※ 단, 태백산국립공원(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로변,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및 등산로 포획금지

- 수 량 : 300마리 이내(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외 유해조수)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13명)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16-06-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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