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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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560호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7. 01.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2016 수확기 피해방지단운영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4종(외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6. 7. 1(금) ~ 10.31(월) 4개월간 ※ 추석연휴 기간(‘16. 9. 14 ~ 9. 16) 포획 금지 - 지 역(수렵단체별 구분 지정)
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 단, 태백산국립공원(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로변,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및 등산로 포획금지 - 수 량 : 300마리 이내(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외 유해조수)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13명)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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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