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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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주민센터 |
내용 |
장성동 공고 제2016 - 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장 성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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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