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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강원도 공고 제 2016 - 843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강원도민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금액 : 20,570천원

2. 지원 대상사업

- 결혼?출산 장려 및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홍보사업

 

※ 지원제외 대상

- 여행성 경비, 단순 행사성 사업

- 자체 비용부담 10%미만 사업

- 전년도 사업추진 부실 또는 부적격 판정 사업

3. 신청자격

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나.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4. 지원(신청)기준 : 1단체 1개사업 10백만원 이내

 

5.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7. 13.(수) ~ 7.22.(금)

나. 제출서류

① 기금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첨부)

④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⑤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033-249-2240 FAX 033-249-4037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강원도저출산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 사업예산 대비 효과성 중심으로 검토

- 지원사업의 실효성, 추진능력,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총사업비의 10%이상)

나.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통지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재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2016년 8월 ~ 12월

나. 자금교부 : 8월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파일
게시일 2016-07-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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