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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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동주민센터 |
내용 |
태백시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3항 및 자치행정과-14293(2016. 07. 15.)호의 공인 등록 승인통보에 의거 우리동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기간 : 2016. 07. 18. ~ 2016. 08. 0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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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