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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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63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1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태 백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및 2016년 1월 1일 기준 나. 정정 개별주택수 : 1호 다. 공시사항 (단위 : 원)
,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1.1 및 2016.1.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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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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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