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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635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1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태 백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및 2016년 1월 1일 기준

나. 정정 개별주택수 : 1호

다. 공시사항

(단위 : 원)

소 재 지

공시가격

정정사유

년도

당초

정정

태백시 장성동

159-12

2015

57,700,000

66,100,000

면적정정

2016

58,600,000

67,200,000

,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1.1 및 2016.1.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함.

파일
게시일 2016-07-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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